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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쓰면 시험 무효, 형사고발까지… 2027 수능 반입금지 전자기기와 처벌 정리

교육부가 10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계획을 냈어요. 가방에 들고만 가도 시험 무효, 쓰고 있으면 다음 해 응시도 막혀요. 응시정지 3년은 아직 추진 단계예요. 교육부 원문과 평가원 유의사항으로 확정과 미정을 나누고, 수험생이 당일 할 일을 따져 봤어요.

수능 스마트안경 쓰면 시험 무효, 형사고발까지… 2027 수능 반입금지 전자기기와 처벌 정리
목차
  1. 들고만 가도 무효, 쓰고 있으면 내년 수능까지
  2. 형사고발과 응시정지 3년은 어디까지 정해졌나
  3. 시험장 1312곳, 전담 인력 1명이 맡는 수험생 약 420명
  4. 최근 5년, 휴대전화만큼 많았던 건 평범한 전자시계
  5. 오디오 안경도, 블루투스 선글라스도 같은 취급
  6. 스마트안경, 겉으로 보면 어디가 다를까
  7. 수험생이 11월 19일 전에 해 둘 일
  8.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

수능이 11월 19일 목요일이니, 오늘(11월 2일) 기준으로 17일 남았어요. 이 시기엔 시험장에 뭘 들고 가면 안 되는지 묻는 분이 부쩍 늘어요. 올해는 질문 하나가 더 붙었어요. 안경을 쓰고 들어가도 괜찮냐는 거예요.

교육부는 10월 2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보도참고자료로 냈어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시험 방해로 보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응시자격 정지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어요.

이 글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참고자료 첨부 원문을 기준으로 했어요. 교차 확인은 전자신문과 SBS Biz 보도로 했고, 반입 금지 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의 수험생 유의사항으로 맞췄어요. 계산은 제가 직접 했고 식을 같이 적었어요.

들고만 가도 무효, 쓰고 있으면 내년 수능까지

처분은 세 단계로 나뉘어요. 교육부 원문이 사례별로 정리해 둔 내용이에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반입과 착용의 차이라서 표로 먼저 볼게요.

상황처분상태
반입·단순 소지당해 시험 무효확정
시험 중 사용(착용 포함)무효 + 다음 해 응시 박탈확정
감독관 확인 요구 불응심의 후 무효 + 다음 해 박탈확정
형사고발·수사의뢰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방침
응시정지 1년을 3년으로고등교육법 개정 필요추진, 미확정
대학별고사 같은 제재대학에 권고권고, 대학별 상이
교육부 2026년 10월 29일 보도참고자료 원문 기준이에요. 확정은 이번 수능 처리 기준을 뜻해요.

가방에 넣어 두고 1교시 전에 내지 않은 경우가 첫 줄이에요. 꺼내지 않았어도 그해 시험은 무효예요. 위키트리가 전한 평가원 설명으로는 이건 부정행위 9호라서 다음 해 응시까지 막히진 않아요.

착용은 무게가 달라요. 실제로 답을 찾아봤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쓰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으로 보고,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잃어요. 감독관이 안경을 벗어 보라고 했는데 거부하면 심의를 거쳐 같은 처분이 나올 수 있어요.

형사고발과 응시정지 3년은 어디까지 정해졌나

이번 발표에서 새로 나온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사처벌 방침이에요. 교육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로 처벌되도록 고발과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했어요. 원문에는 휴대전화로 시험 답을 조직적으로 주고받은 사건이 2005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도 실렸어요.

여기서 선을 그어 둘게요. 고발은 교육부가 하는 일이고, 처벌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져요. 적발되면 무조건 전과가 생긴다는 식의 표현은 지금 단계에선 앞서간 얘기예요.

다른 하나가 응시정지 기간이에요.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은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을 다음 연도 1년 동안 정지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이걸 3년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라 국회를 거쳐야 하고, 시행 시점도 발표되지 않았어요.

숫자로 바꿔 보면 차이가 커요. 이번 수능에서 착용으로 적발되면 지금 법으로는 2028학년도 수능을 못 봐요. 다음 기회는 2028년 11월의 2029학년도 수능이에요. 이번 시험을 포함해 수능 2번을 잃고 2년을 기다리는 셈이에요.

3년이 되면 2028·2029·2030학년도가 막혀요. 다시 볼 수 있는 건 2030년 11월 시험이에요. 잃는 수능이 4번, 기다리는 시간이 4년으로 늘어요. 다만 이번 수능 적발자에게 3년이 적용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개정 전이니 현재는 1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대학별고사도 남아 있어요. 교육부는 형사처벌 방침과 정지기간 확대를 올해 대학별고사부터 똑같이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겠다고 했어요. 권고라서 대학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아이뉴스24 보도로는 10월 서울시립대 논술에서 적발된 수험생이 이미 그 대학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3년 동안 잃었어요.

시험장 1312곳, 전담 인력 1명이 맡는 수험생 약 420명

감독 체계도 바뀌어요. 이번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 인력을 한 명씩 지정해요. 역할은 의심 안경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시험실을 돌며 감독하는 거예요.

교육부가 10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로는 올해 시험장이 전국 1312곳, 응시 예정자가 55만1864명이에요. 1312곳에 한 명씩이면 전담 인력은 최소 1312명이에요. 시도별로 더 배치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건 하한선이에요. 55만1864명을 1312곳으로 나누면 시험장 한 곳에 평균 약 420명이에요.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단계를 밟아요. 시험실 감독관이 의심 안경을 확인하면 시험장 전담 인력이 먼저 봐요. 그래도 애매하면 시도교육청 상황실, 이어서 교육부와 평가원 상황실로 넘어가요.

전교조가 교원 2716명에게 물었을 때 82.3%가 지금 절차로는 식별이 어렵다고 답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교육부가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올해부터 넓힌다고 한 것도 이 부담과 맞닿아 있어요. 감독관 수당 현실화는 2028학년도 추진 과제예요.

전파 탐지기는 올해 시험장에 없어요. 전문기관이 개발 중인 장비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보급을 검토하겠다는 단계예요.

최근 5년, 휴대전화만큼 많았던 건 평범한 전자시계

스마트안경이 화제지만 실제 적발 기록은 다른 얘기를 해요. 한국대학신문이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수치예요. 2022~2026학년도 5년 동안 반입 금지 물품을 내지 않아 부정행위가 된 사례가 348건이었어요.

미제출 물품건수348건 중 비중
휴대전화113건32.5%
전자시계(스마트워치 외)107건30.7%
전자담배 등 기타 전자기기60건17.2%
블루투스 이어폰40건11.5%
태블릿PC26건7.5%
스마트워치2건0.6%
2022~2026학년도 수능 누적, 고민정 의원실 자료(한국대학신문 2026년 10월 16일 보도). 비중은 직접 나눈 값이에요.

눈에 띄는 건 두 번째 줄이에요. 스마트워치가 아닌 그냥 전자시계가 107건으로 휴대전화와 거의 같아요. 숫자가 표시되는 시계를 무심코 차고 간 경우로 보여요. 스마트워치는 2건뿐이에요. 대놓고 금지된 건 다들 챙기는데, 애매해 보이는 물건에서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위키트리 보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 부정행위는 1229건이었어요. 종료령 뒤에 답안이나 가채점표를 쓴 경우가 479건으로 39.0%였고요. 반입 금지 미제출까지 더하면 827건, 전체의 67.3%가 실수에 가까운 유형이에요.

오디오 안경도, 블루투스 선글라스도 같은 취급

평가원 유의사항의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기능이에요. 시험 중 활용 여부나 기능과 상관없이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예요. 금지 대상은 세 갈래로 적혀 있어요.

첫째, 통신이나 결제 기능이 있는 물건이에요. 블루투스도 통신에 들어가요.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 이어폰이 여기에 속해요. 둘째, LCD나 LED 화면이 달린 물건이에요. 전자사전, 화면이 있는 텀블러와 시계가 예로 나와요. 셋째, 충전식 물건 전부예요.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가 대표적이에요.

이 기준대로면 카메라가 없는 오디오 안경도 블루투스가 있으니 금지 대상이에요. 스피커만 달린 블루투스 선글라스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대학신문은 전동칫솔과 충전식 손난로까지 예로 들었어요. 전원을 꺼 두거나 비행기 모드로 바꿔도 반입 금지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아요.

반대로 의료상 필요한 기기는 길이 있어요. 평가원은 보청기, 인공와우,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 같은 혈당관리기기를 매 교시 감독관 사전 점검 뒤 휴대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해당하는 수험생이라면 미리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스마트안경, 겉으로 보면 어디가 다를까

국내에서 가장 흔한 제품은 5월 25일 국내 출시된 레이밴 메타예요. 뉴시스 보도로 출고가는 69만원부터예요. 7월 22일부터는 통신 3사 매장에서도 팔기 시작했어요. 수험생 주변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물건이 된 셈이에요.

공개된 사양으로 보면 구분 포인트가 몇 군데 있어요. 1200만 화소 카메라가 렌즈 옆 테 모서리에 들어가요. 메타 공식 설명으로는 녹화할 때 앞쪽 캡처 LED가 켜져요. 오른쪽 안경다리 윗면엔 촬영 버튼, 옆면엔 터치패드가 있어요. 스피커와 배터리가 들어가는 만큼 안경다리가 일반 뿔테보다 두툼해요.

무게도 차이가 있어요. 판매처 표기로 레이밴 메타 2세대는 51~53g이에요. 카메라를 뺀 레이밴 메타 오디오도 43g이에요. 겉모양은 평범한 웨이페어러와 비슷해서 사진만 보고 가려내기는 쉽지 않아요. 교사 다수가 식별이 어렵다고 답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직접 확인해요. 평가원은 확인을 요청받으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하라고 안내했어요. 위키트리 보도로는 올해 매 교시 안경 착용 여부를 본다고 해요. 일반 안경을 쓰는 수험생도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험생이 11월 19일 전에 해 둘 일

평소 스마트안경을 도수 안경으로 쓰는 수험생이라면 가장 급해요. 지금 일반 안경을 따로 맞춰 두세요. 시험 당일 새 안경을 처음 쓰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며칠 적응할 시간을 두는 게 좋아요. 제가 수험생이라면 이번 주 안에 안경원부터 가겠어요.

시계는 평가원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돼요. 결제나 통신 기능, 전자식 화면이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여야 해요. 시침과 분침이 있어야 하고요. 바늘이 있어도 작은 디지털 창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시험실엔 시계가 없고 1교시와 3교시 전에 시계를 확인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전날 밤엔 가방을 통째로 비워 보세요. 앞주머니와 필통, 패딩 주머니까지요. 무선이어폰 케이스나 보조배터리가 가장 잘 숨어 있어요. 한국대학신문 보도로는 2024학년도 수능에서 모아 둔 가방에서 진동이 울려 미제출 이어폰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당일 시험장 출입은 오전 6시 30분부터, 입실 마감은 8시 10분이에요. 1교시가 8시 40분에 시작하니 그 사이 30분이 제출 시간이에요. 휴대폰과 스마트워치, 이어폰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내면 돼요. 돌려받는 건 응시한 모든 영역이 끝난 뒤예요.

학부모라면 도시락 가방을 챙기면서 휴대폰을 넣어 보내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응원하려고 넣은 손난로가 충전식이면 그것도 금지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

정리하면 이번 수능의 처분 기준은 확정이에요. 반입만 해도 무효, 쓰고 있으면 다음 해 수능까지 막혀요.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도 배치돼요.

반면 응시정지 3년은 법 개정 전이고, 형사처벌은 고발 방침일 뿐 결과는 수사와 재판에 달려 있어요. 전파 탐지기는 내년 검토 과제이고, 대학별고사 적용은 대학 재량이에요. 국회 법안 처리나 대학별 기준이 나오면 이 글도 고칠게요.

유하린

· 테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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